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년차 공사로서 3차 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 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 전 수의 계약 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 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경우 추가 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 기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 부기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ㆍ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