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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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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88, 2001. 5.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술지도 계약 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1. 매월 1회 방문 주기를 지켰는데 조기 준공으로 2회가 미 방문되었을 때변 경계약이나 수수료도 같은 비율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지
2. 조기 준공시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도 되는지
3. 8회 방문하였을 경우 변경계약이나 수수료 변경 없이 완료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 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 준공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기술지도 계약이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2001. 2. 16)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 시의 1회 당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 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