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질의요지】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 간에 체결된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를 배정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축산기술연구소 측에서 자체 감사시 당사의 공사 비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기술 지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 조합인 한국 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따라서, 귀질의의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ㆍ 설치 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하는 사항은 동작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 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