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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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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4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 현장은 하수종말 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 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기 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 배선공사 부분은 얼마 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 계약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