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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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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76, 2002.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 업체 자체적으로 (형틀목공업체, 철근 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 지도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3.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귀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 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 중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 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