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지도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초과로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32조의 3) 3. 다항과 같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로 조정사유가 이미 발생 하였으므로 (제11조 제2항) 그 근거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상대자와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시행하면 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별표4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기술지도대가가제 5조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기술지도대가 가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술지도의 대가가 위의 기준 이내가 되도록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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