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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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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21, 2002.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 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 (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외의 동의가 필요한지)
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질의와 관련 20~30% 범위) 내에서 공사 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 이내) 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기술지도 계약 의지도 횟수는 동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 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