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93, 2002.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 자재비를 포함)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 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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