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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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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0, 2005. 1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기술지도대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제231호, 2005.10.7) 으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 간 1회 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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