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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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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28, 2006. 3.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조달청과 버스 안내 정보시스템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 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 ㆍ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 안 내 정보시스템 물품 납품 계약으로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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