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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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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137, 2007.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 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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