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97, 2007. 12.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가 다를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 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억3백만 원, C 2억2백만 원)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택지 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 ㆍ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