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525, 2007. 3.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금액이 4억원 인하수도 설치공사를 공동 도급분담 이행 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체결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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