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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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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 9.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규칙별표 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 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 분야를 말하는지 기준 인력 중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 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회답】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 6의 3 제1호 및 제2호 중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 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 전기술사,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 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 전 실무경력 9년 이상 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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