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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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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30, 2000. 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 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 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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