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5, 2001. 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총 계약된 안전관리비의 한도 내에서) 다음 차수에 반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비의 특성상(초기투자가 많음) 사용 계획 및 사용내역 정리를 차수별 관리가 아닌 총체분에 대하여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수별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총체분에 대한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회답】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 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