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64, 200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 계약 시 안전비라는 항목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 이외의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음. 이런 경우 발주자가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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