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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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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4, 2001.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일반 공중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중 통합배선시스템공사를 당사에서 직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지원을 받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협력업체 직원의 신체검사 및 각종 안전시설, 안전장구류를 구매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각 협력업체명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1. 사항과 관련’98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발주처에 해당될 안전관리 이 행 사항에 보고를 못하고 2000년 9월에 소급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 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 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위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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