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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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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 1.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2. 상법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상법 제 272조), 자본을 출자하며 정관 및 설립등기에 있어서 발기인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는 점(상법 제270조ㆍ271조),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고 회사 채무에 대한 직접적 변제 책임을 지는 점(상법 제279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점(상법 제275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다만, 이러한 상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등의 규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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