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택시)운수협동조합의 출자 조합원(운수 종사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 등 사용자의 지도 감독하에 배차 신청 등 차량운행에 대한 지시를 받아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및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사업계약 및 예산의 승인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하고 있는 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이 경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협동조합마다 조합의 운영(경영)실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경영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고, 근무조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택시운행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 및 성질, 보수 및 배당금의 노무의 대가성 여부 등 노무제공의 실질관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3.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는 바,
- '인사ㆍ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ㆍ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사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 직무실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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