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 9.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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