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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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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노조법상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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