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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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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매각 거부시 금전청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6.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집단환지 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매각을 알선함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집단환지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건, 집단환지 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 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내용 등(체비지 부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사항으로 보이며,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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