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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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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34, 2008. 5.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 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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