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209, 2009.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보호구가 최초 검정 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 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 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09년 방호장치 ㆍ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 인증 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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