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92, 2010. 4.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한국○○공단에서 운용 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 ‘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 인증 의무자
【회답】
귀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고정 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 · 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 인증 대상(정격 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함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03.7.1) 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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