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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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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103, 2010. 5.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신고제도의 법 적용시점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 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2.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수입일 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중 어제인지

【회답】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 제3항 및 제35조 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 안전 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