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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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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 6.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 작업대의 기계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 절차의 간소화 포함)

【회답】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ㆍ 수입자와 대상기계 ㆍ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 작업대 작업부를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 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 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 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ㆍ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 시 제품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 안전 인증 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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