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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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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 2010.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과다 소요 ⇒ 해외공장 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 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 성적서를 인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 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 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 형식의 구분 및 현장 실사 후 결정)하고 ②, 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