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28, 201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자재 운반이나 이삿짐 등 화물 운반용으로 제작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와 유사한 Spider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답】
위험기계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8조(정의) 제3호에 의하면, 이 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사다리붐)을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 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질의하 신설비(Spider 장비)는 사용 용도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정의에 부합되고, 운반구 및 사다리붐 등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가 이동을 위한 장치, 즉 차량에 탑재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안전 인증 대상 기계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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