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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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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 7.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 등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 대상 기계 ㆍ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 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방폭 구조전기 기계 ㆍ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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