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6, 2002.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에 부착 가능한 임의광고판 ·조명등 등의 설치 가능한 범위
【회답】
우리 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 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 제작 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을 개정 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임의 부착물에 대한 허용 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ㆍ
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 응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 ㆍ 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 ㆍ대형 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 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ㆍ 무게 ㆍ수 기타 부대 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 응력 발생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 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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