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질의요지】
A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종료 시까지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써 전국 판매지점 전시장 내에 대량의 노동조합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시달함. 이에, 사용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시설관리권 보호 차원에서 상기 노동조합 포스터를 지점 사무실의 조합 전용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안내한 후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강행하여 사측이 철거요청(2∼3회)을 한 이후에도 노조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포스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벽보,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포스터의 부착장소·내용, 포스터를 부착한 목적 및 필요성, 포스터 부착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침해된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을 훼손 및 임의 철거한 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동 협약 체결 취지에 따라 시설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거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으로 노사 간 협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포스터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지속되어 사용자가 불법설치물 철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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