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 12.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가 그 방산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도급 근로자가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회답】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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