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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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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04, 2008. 4.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회사(케이블방송)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와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06.7~9월에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친 이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하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거부함에 따라 동 당직근무를 '07.7월부터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계약에 의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의 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ㆍ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회사 ○○센터 당직근무는 일반적인(전형적인) 형태의 당직과 달리 긴급을 요하거나 정상근무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본래 수행하던 가입자 선로설치 및 A/S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이 연장ㆍ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 등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 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따라서 이와 같은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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