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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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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답】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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