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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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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후생제도를 시행에 있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을 경우, 쟁의행위 참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노사합의로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개별 조합원에게 일회성 금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동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4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에 대하여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및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 8. 22. 선고 대법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따라서, 귀 사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후생복지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 따라서 귀 사안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일회성 지급인지 여부 등을 살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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