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5. 3.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내 수처리설비(원자로에 물을 공급하여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함.
주된 사업이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