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요지】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소각시설 운전사업을 위탁받아 A사를 주관사로 하여 수탁사무를 수행하며 A사가 매월 위탁운영용역비를 청구ㆍ지급받아 B사에게 정산ㆍ 지급하고 있음(참여지분율은 A사 95%, B사 5%). - ○○소각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는 총 41명으로 A사 39명, B사 2명임
▶ B노사의 '15년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후 B사 노조는 조정신청을 거쳐 '15.3.23.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B사는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공동도급사인 A사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B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경우 이를 노조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통상 ○○소각시설 설비보수ㆍ점검은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 왔는바,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설비보수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없음.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B사의 노사가 '15년 임ㆍ단협 교섭 중 결렬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B사가 단독 또는 A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사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B사의 사용자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B사 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주관사인 A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A사가 대체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B회사가 A회사에 대체근로를 요청하는 등 관여가 있었다면 동조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음.
한편, 노동조합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평소 설비보수 또는 점검업무를 조합원이 수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계속 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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