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운영(주)는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현재 개통준비 중 노사교섭이 결렬 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개통 전 당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시운전 등 도시철도운행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답】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일련의 업무는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통 이전 시점에서 위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ㆍ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개통 이후에 위 별표1에 규정된 업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ㆍ운영하여야 하므로, 개통 후 운영될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관한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가급적 개통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