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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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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 10.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장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성 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의 각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ㆍ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보전구역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성폐기물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 소내 방사선감시기 운영 등
* 보건물리 분야: 선량판독 및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회답】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발전부문의 필수 유지업무를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ㆍ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질의상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질의상 용역대상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