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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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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5. 10.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일정지점부터 시동을 끄고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없다면 천연가스의 인수, 하역이 불가능함.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ㆍ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 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