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질의요지】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현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질의내용
-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된 노조와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다른 노조와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정이 해당 노조에 적용되는지
- 회사가 노조법 제29조의2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정한 비교섭대표노동 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1. 2011.7.1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한편, 노조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