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신생아(분만)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동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OO노사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업무, 분만, 수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환자실ㆍ신생아(분만)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
【회답】
귀사는 노조법 제71조제2항3호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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