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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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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 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전까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회답】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질의상의 행위가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이므로 노사 자율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 노동조합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 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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