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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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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 10.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를 투입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에 대해서만 제한(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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