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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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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 2008. 8.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2. 동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대체근로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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