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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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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질의상 단체협약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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