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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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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1-49, 2000. 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 10조(보고의 의무), 제 11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제 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4조(관리 감독자 등), 제 15조(안전관리자 등), 제 23조(안전상의 조치), 제 24조(보건상의 조치), 제 31조(안전ㆍ보건교육) 등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나. 법 제49조의 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 유지 여부 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여부
2. 위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가, 나, 다의 법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 ‘가’항에 대하여
- 귀문 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 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 나항에 대하여
- A 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 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 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진열 · 사용 ·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 재해의 발생 시점, 기 인물, 관리 등의 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의
○가 및 다 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 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회 시 내용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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