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고용노동부 안정 68307-274, 2001. 4.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별표1제1호 대상 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 범위 등 】 별표 1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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